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 징계 감경 받아 복직

2024-08-26 12:01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해임된 A 경위가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를 체포한 후, B씨의 뺨을 8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A 경위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됐으나, A 경위는 공권력 유린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A 경위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소청 심사를 통해 A 경위는 조만간 복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