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OK" 맞벌이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최대 330만 원, 6월에 받자!

2025-03-05 11:25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팍팍한 요즘, 희소식이 들려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3월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든든한 지원군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저소득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이나 앞당겨진 12월에 지급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이 중 단독 가구가 81만 가구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5만 명, 40대 11만 명, 50대 17만 명, 60대 이상 31만 명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하면 약 190만 가구에 총 1조 8,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한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전년보다 69만 명 늘어난 96만 명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리하다.